▲오현주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광주= 전주필 기자]

오현주 광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5월 24일 발의한 「광주시 시도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 조례 적용 대상 도로의 종류 약칭 변경 △ 설계도면 작성요령 및 설치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 △ 변속차로 최소길이 완화 △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연결허가 기준을 정비 및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조례는 광주시 4차선 이상의 시도의 경우 국도에 적용되는 법령「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 왔지만, 개정 조례는 경기도 조례 기준에 준하여 소규모 시설의 주차대수 5대 이하와 20가구 이하의 경우 변속차로(가ㆍ감속차로)를 곡선화하여 진ㆍ출입할 수 있도록 광주시 실정에 맞추었다.

오현주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변속차로(가ㆍ감속차로)길이가 완화되어 많은 시간절약과 공사비용 절감하고 점용료 부담을 덜어줘 영세 사업주들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광주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체감형 조례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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