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 이한준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은 도 자문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현행 상설위원회로 규정된 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르면, 1년간 미개최한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 3회 미만 개최한 위원회의 경우 통폐합하거나 비상설화 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의 최근 4년 간 총 개최 횟수는 3회에 그치고, 2019년과 2022년도에는 위원회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당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타당해 보인다.

국중범 의원은 “본 개정안은 도 소관 위원회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례 정비”라고 말하며, “경기도상징물위원회는 회의실적이 몇 년 간 저조하여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보이며, 안건이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들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장기간 미개최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들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중범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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