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사용 화면 [경기남부청 제공]

 

[경기= 이한준 기자]

전국 6400여 성매매 업소에서 관리하는 성매수남의 개인정보 수천만 건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배포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업주들이 사용하는 앱을 제작해 운영한 A씨 등 1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성매매 처벌법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앱 운영자인 40대 남성 A씨와 인출책 60대 남성 B씨, 공범 30대 여성 C씨 등 3명은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년간 전국의 성매매 업소 6400여 곳 업주를 회원으로 두고 업소에 출입한 460만 명의 개인정보 5100만여 건을 불법 수집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앱 이용료 명목으로 월 10만원을 받는 등 18억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경찰 단속을 피기 위해 사전 인증된 손님만 성매매 업소로 들인다는 점에 착안해 고객들의 업소 이용기록과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앱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앱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업주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고객 성향 등 각 업소에서 파악해온 정보들이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취합돼 공유되는 방식이다.

앱에는 전화번호 조회 기능을 탑재해 애인, 배우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내용을 확인해주겠다고 홍보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유흥 탐정’도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 업소에 다닌 것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벌어들인 수익 중 확보된 약 18억4000만 원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으며, 유사 앱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