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 이한준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등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는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과 팔당대책팀장, 용인시 한강수계팀장 등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참석했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둔전·영문·유운·신원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한강수계법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규제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강수계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므로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중첩 규제 지역에 대해 수변구역 해제 절차를 추진 중이다.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용인시 등 관계기관은 지난해 12월 실태조사반 회의를 가졌으며, 현재는 세부 필지 현황 및 지형도면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용역에는 하천 경계로부터 1㎞ 초과 지역으로 수변구역 지정 대상이 아님에도 지적선 오류로 잘못 지정된 지역들을 파악하여 규제를 해소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영희 의원은 “여러 규제가 중첩됨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도시화된 지역에 식당 등 일부 업종이 들어올 수 없어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이 올해 8월 말이나 9월 초에 마무리되고 관계기관 합동실태조사를 진행한 후에 빠르면 2024년에 환경부 고시 개정을 통해 이중 규제가 해소되도록 추진 중”이라며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주민들이 겪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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