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

 

[경기= 신선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요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해도 재난대응이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또, 이 장관이 참사 이후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69일 만이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67일 만이다.

이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페이스북에 “믿었던 헌재였건만 땅을 치고 하늘을 쳐다볼 뿐이다. 국민 159명이 나라의 잘못으로 생명을 잃어도 책임지는 정부도 사람도 없다면 이게 나라인가”라고 개탄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의회폭주로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며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민주당을 질책했다.

이어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애당초 이번 탄핵 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며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의회 폭주의 폐해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국민 피해를 가중하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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