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배명효 기자

[안성= 배명효 기자] 안성시 前새마을명예회장 남기철씨 법정승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판사 조휴혹 오세영, 남지연)는 지난달 24일 판결을 통해 경기도 새마을회가 남기철 전 회장에 2018년 10월 15일자로 내린 제명 결정과 2019년 7월 16일자 새마을포상을 취소 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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