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호 국장

 

企者(기자)는 不立(불립)하고, 跨者(과자)는 不行(불행)하고, 自見者(자현자)는 不明(불명)하고,

自是者(자시자)는 不彰(불창)하고, 自伐者(자벌자)는 無功(무공)하고, 

自矜者(자긍자)는 不長(불장)이니라.

其在道也(기재도야)에 曰餘食贅行(왈여식췌행)이라 하여, 物或惡之(물혹오지)라.

故(고)로 有道者(유도자)는 不處(불처)니라. 

 

발뒤축을 들고 발끝으로 서는 사람은 오래 서 있을 수 없다. 두 다리를 벌려 큰 걸음을 걷는 사람은 먼 길을 갈 수가 없다. 자연스럽지 못한 행위가 오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슬기롭다고 자처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 아니다. 자기 주장을 옳다고 내세우는 사람을 남이 옳다고 여겨 주지 않는다.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은 공을 잃고 만다. 자기가 유능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참으로 유능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행위는 자연을 벗어난 것으로 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먹다 남은 밥과 얼굴에 달린 혹과 같이 쓸데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이 좋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도를 얻은 사람은 그러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노자24편. 자연스런 언행>

싸가지(仁義禮智)는 ‘싹수’라고 하는 강원, 전라도의 방언이다. 사람에 대한 예의나 배려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써 ‘버릇이 없다’, ‘윗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다’의 의미(意味)로 쓰이고 있다. 요즘 국민의힘 이준석 전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에 대해 하는 말이 이슈가 되어 이구동성(異口同聲)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론적인 이유로 현대사회의 입시위주(入試爲主) 교육시스템으로 인한 잊혀 가는 싸가지(인,의,예,지) 인성교육(人性敎育)이 절실히 요구 된다.

특히 정치인들의 막말과 불체포특권의 수 십 년간 변하지 않는 권위주의(權威主義)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사회문제라 본다. 이에 싸가지를 갖춘 인성교육의 방안을 세워 국민교육이 되어야 하고 국민 공감으로 개혁이 되어야 한다.

사회의 지도자로서 본(本)이 되어야 하는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강력한 제재(制裁)가 필요한 것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현재는 정치인들이 법을 어기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바꾸기 위해, 정치인들에게도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법을 어길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둘째. 출마 제한이다. 정치인들이 법을 어기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출마 제한을 두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정치인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를 느끼게 될 것이다.

셋째. 공개 사과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법을 어긴 정치인들에게는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인성 교육이나 윤리 교육과 같은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방안들이 도입되면, 정치인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윤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시급한 문제 중에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긴 경우 지루하게 재판이 늦어지는 불합리한 처사에 신속한 사법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해 본다.

첫째, 특별 재판소 설치이다. 국회의원들의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 재판소를 설치하는 것이 한 방안이다. 이 재판소는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며, 신속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사전 심사 제도 도입이다. 법을 어긴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길 경우, 그들의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조사와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다.

셋째, 불체포특권 폐지이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일정한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거나 폐지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길 경우 그들에게 신속한 사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방안들이 제정(制定)되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길 경우 그에 따른 신속한 사법(司法)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정치인들의 이합집산(離合集散)이 있을 것이고, 여,야 각당의 소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각(知覺)있는 국민들에게 분별(分別)을 하자고 권하고 싶다. 

싸가지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을 살피고 또 살펴서 뽑아야 한다. 그래야만 서기동래(西氣東來)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으뜸되는 지도국가(指導國家)가 되고 남북통일을 이루어 평화(平和)롭고 사랑이 넘치는 새 하늘 새 땅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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