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경기= 이한준 기자]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28일 대법원은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중이던 협력업체 직원이 무게 1.2톤짜리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음에도 A씨와 법인에게 작업계획서 작성 등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고,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

근로자 사망을 비롯한 산업재해에서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2021년 1월에 제정돼 작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제단체 등의 반발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2년간 미뤄졌으며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받게 되는데, 정부·여당이 2년 추가 유예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야당과 노동계 반대가 거세다.

정부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83만7000곳 50인 미만 사업장이 자체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는 사실상 법 적용 2년 유예 조처다. 

이에 정의당과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등은 전날부터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 농성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겉보기·짜깁기 대책”이라며 앞서 제시한 정부 사과·구체적 계획·시행 약속 등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 대책은 기존 정부 정책을 짜깁기한 것이고 2024년 예산안에 포장만 바꿔 놓은 겉보기 정책에 불과하다”며 “우리당의 세 가지 요구 자체를 묵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3년 동안 간절히 바라온 노동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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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28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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