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고남면의 국유재산 토지 [사진=독자 제공]
▲충남 태안군 고남면의 국유재산 토지 [사진=독자 제공]

[경기= 이한준 기자]

충남 태안군 고남면에 소재한 국가소유인 공유재산 토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충남 태안군 고남면의 한 국유재산 토지를 국가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로부터 지난 2012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이장을 하던 B씨가 "5천만원을 주고 여기에서 농사를 지으면 1년 안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국유재산인 태안군 고남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B씨에게 지급했고, 소유권 이전이 되면 충남도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정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요구 하는대로 매년 해당 토지의 임대료를 납부해 왔지만 B씨가 매매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에 문의했고, 해당 토지는 공유재산으로 매각 계획이 전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A씨는 "충남도로 부터 임차하거나 매입할 수 없는 상황임을 B씨가 잘 알면서도 임대차하는 방법을 거쳐 노후에 귀농의 부푼 꿈을 안고 있는 본인과 이 계약을 체결했다"며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거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확정적인 무효가 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조로 받은 5천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A씨와 대부 계약을 체결한 사실, 협의에 의해 대부료를 실부담하고 위 토지를 경작해 오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나 매매대금 계약금 5천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소유권이전을 이행하라고 독촉을 하자 B씨는 자신이 알려준 태안군 고남면의 특정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게 하고, 직접 농사를 짓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A씨는 속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