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신선영 기자]

검찰이 4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경선캠프 조직 등을 동원해 선거자금을 마련하고, 매표를 위해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총 650만원을, 현역 의원들에게는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6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를 위해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씨와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또, 송 전 대표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가운데 7억 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받는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했다며,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송 전 대표 측은 “공소가 제기되면 변호사들과 함께 치밀하게 변론 준비를 해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는 이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국회의원을 규명하는 작업만 남아 총선을 앞두고 줄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국회에서 확보한 의원들의 동선 자료, 관계인들의 진술 등을 교차 검증해 수수 의원 상당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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