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된 캐노피 이외의 부분에 비가림 시설을 해놓고 사용 중이다. 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충전소 영업 초기부터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승수 기자]

[경기= 이승수 기자]

점용허가 신청 당시와 다르게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 마치 사업소 내 부지처럼 활용해 오던 와부읍 팔당리 LPG 충전소가 행정관청의 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남양주시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에 위치한 LPG 충전소에 대해 형질(형상)변경, 위법건축물 축조, 국·공유지 무단점용에 대해 지적하고, 사용자에게 원상대로 복구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이 충전소는 앞서 본보 보도(2023년 11월 27일자)에서 진입로 부지에 설치된 경계석 등을 철거해 충전소 부지로 활용하고, 조경지 및 펜스, 주차장을 철거해서 출구로 사용하는 등 위법적인 요소가 발견되면서 행정기관이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충전소 측에서 수개월간 이를 지키지 않자 관계 기관에서 재차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이 충전소는 인접 토지의 대지 경계 부분을 높이 2m의 ‘방화벽’으로 설계했으나 일반 조경업체에서 사용하는 철사로 만들어진 펜스를 설치했고, 충전소 내 캐노피 시설 또한 28㎡로 돼 있으나 양쪽 면으로 비가림 시설을 확장해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동산포털을 비롯한 각종 지도서비스를 참고해 보면 비가림 시설은 충전소 영업 초기부터 이미 설치 된 것으로 대략 10년간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비가림 시설은 축사나 농업용으로 설치시 일부 지역에 따라 가설건축물로 인정되기는 하나 건축법상 따로 있지 않기에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없으며 만약 설치하고자 한다면 지붕 증축으로 해야 하기에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다면 불법 시설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문가는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해 한 공익제보자는 “불법 시설을 오랜 기간 방치한 것도 문제지만 이 시설물이 수직으로 대지 경계선을 넘어섰다”면서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실제 사진상에도 비가림 시설의 한쪽 부분이 경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여 정확한 측량이 필요해 보인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1차 계고를 통해 개선을 요청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가 계고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캐노피 불법 여부 또한 서류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충전소는 또, 진입로 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연장신청 없이 사용하다가 최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요청에 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간 만료가 한참이 지났음에도 취소 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케 한 부분에서는 특혜 의혹도 나온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점용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지만 연장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 “최근 연장신청이 들어왔으나 앞서 주문한 원상복구 등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장 허가가)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국토관리청에서는 충전소 측에 기허가된 점용허가 부분의 훼손에 대해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복구와 관련된 내용을 1월 24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1월 말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충전소 관계자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개선을)진행 중이고 연장신청도 접수한 상태”라고 반론하고 ”나는 충전소를 임대해 사용 중일 뿐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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