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이한준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5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1천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번 무죄 선고로 그룹 안팎에선 이 회장이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두 회사의 합병이 이뤄졌으며 이 회장 역시 이를 인지하고 해당 사안에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주장한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합병 비율로 인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재판정을 빠져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차량에 탑승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줄면서 삼성전자의 인수·합병(M&A) 등 빅딜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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