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정현석기자

[성남= 정현석 기자] 성남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해, 2월 16일 성남시청 2층 한누리홀에서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의정비심의 위원장이 주재하여 결정 추진사항 설명, 토론자 4명의 찬반토론과 토론자간 질문답변, 방청인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되었다.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2024년∼2026년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금액’을 최종 결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상한액이 월 110만 원 이내에서 월 15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성남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새롭게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2026년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 이내’로 잠정결정하고, 공청회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위원회는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금액을 이번 공청회 의견과 2월말(날짜미정)에 2차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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