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 이한준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27일 열린 24년 소관 부처 업무보고에서 체육인들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올해 추진 중인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발의, 26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석균 의원은 “체육인들의 기회소득에 공감하는 한편, 실질적인 기회를 위한 근본적인 접근 또한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슬로건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임에도 체육인들에게서 변화보다는 기회소득만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회소득과 함께 체육인들이 계속 뛸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지도자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열린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을 ‘엘리트 체육인’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31개 시·군 중 13개 시·군만 참여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적으로 안착시킨 후 더 많은 시·군이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참여하고, 생활체육 지도자에게도 기회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및 은퇴선수) 7,800여 명을 대상으로 연 150만원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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