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 이한준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7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국중범 의원은 개인 미디어의 발달 등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의 사회관계망 활용이 커가는 요즘, 홍보대사 위촉 및 폭넓은 활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의 홍보대사 위촉시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 및 단체를 우선으로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특히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의 경우는 품위유지 조항을 신설해 홍보대사 스스로 인격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 해줄 것을 명시했다.

국중범 의원은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도민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홍보대사를 적절하게 선정해 전국 제일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써 위상을 제고해 주기 바란다”라고 제안 설명했다.

국중범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및 도의회 홍보대사 위촉 시 경기도민이나 경기도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 및 단체를 우선 위촉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경기도민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보다 친숙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홍보대사를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는 아웃사이더 등 25명의 개인 및 단체가 활동중이며, 본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7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