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 이한준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 및 사업주와의 건전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경기도 외국인 인구는 360,412명이다. 전국 대비 32.95%로 가장 많고, 외국인 비중이 도시 인구 대비 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5개 시(안산·시흥·포천·화성·안성)는 모두 경기도에 있다.

이용욱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률이 높으므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지만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없다”라며 “산업현장에 외국어로 된 산재 예방 수칙을 배포하고, VR(Virtual Reality) 교육 등을 추진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에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운영 기간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노동자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3월부터 경기지역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아동에게 월 15만 원(공립)ㆍ35만 원(사립)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정책과 기존 경기도가 추진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 (아동당 월 10만 원)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사용자와의 건전한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내 공생관계를 도모하려는 취지의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