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 이한준 기자]

봄철 도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의 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지난달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미세먼지 혁신제품 구매를 위해 경기도의 미세먼지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는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폐암발생 등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2013년도에 세게보건기구(WHO)가 석면, 벤젠과 함께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으며, 경기도는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추진되었음에도 2014년 대비 대기오염경보 발령 횟수는 오히려 4배 이상 증가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러한 비상저감조치는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로부터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므로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심혈관질환자 등 취약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의 미세먼지 대책사업 예산은 약 90억 원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54억), 클린앤쿨링로드 조성사업(9억) 등 대부분이 미세먼지 발생저감 예산이며, 미세먼지 피해구제사업 예산은 2.3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미세먼지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2023년도 기준 경기도 내 11개 시, 16개 시설만 지원했는데, 나머지 20여 개 시·군에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하지 않는 사유를 물으며 “집중관리구역 지정시 미세먼지 정보 및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재정 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서는 70%에 달하는 분담금 마련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기초지자체의 고충을 대변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 사례로 고양시의 ‘미세먼지 프리 고양만들기’사업을 소개하며 “주민 자부담율 30%의 부담을 덜기 위해 민원을 수용하여 자부담율을 10%로 낮춰 사업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병원, 사무실, 교실 등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공기정화의 한계가 있다”며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기능성이 향상된 미세먼지 차단망, 에어필터창 등 다양한 미세먼지 차단 제품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정화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택수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 미세먼지 피해 방지 대상품목 확대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도비지원 비율 상향 △ 미세먼지 지원사업 예산증액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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