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 이한준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조치 완료 일변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처리 조치 추진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성실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달 27일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도의회 다른 상임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이 많아 처리 건수가 많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추진 완료’로 처리된 비율이 73.4%에 달한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의회 지적사항에 대해 도는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추진 완료’, ‘추진 중’, ‘검토 중’으로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전체 보고서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전체 315건 중 117건을 추진 완료 처리(37.1%)했고, 건설교통위원회는 전체 284건 중에서 158건을 완료 처리(55.6%)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노동위원회는 처리 대상은 568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 중 추진 완료는 417건으로 무려 비율이 73.4%에 달했다.

특히, 경제투자실 소관 6개 공공기관의 ‘추진 완료’ 처리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00%, 신용보증재단 10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00%, 경기도일자리재단 97.4%, 킨텍스 77.8%로 거의 대부분 추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이 추진 완료의 부적절한 예로 든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개정에 따라 청년 나이가 34세에서 39세로 상향되었으니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지원 대상도 상향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신용보증재단은 지원 대상 나이가 아직 상향되지 않았음에도 “즉각 반영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행감처리결과 보고서에 ‘추진 완료’로 기재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단체 행정 전반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리이다”라며, “실국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형식적인 ‘보고를 위한 보고’의 잘못된 관행과 관습을 바로잡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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