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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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한준 기자]

경기도는 올 4분기에 농어민기회소득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지난해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됐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청년(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7천700여명에게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 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도의회 정례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 협의와 조례 제정이 마무리되면 오는 12월 4분기(10~12월 45만원) 농어민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농어민기회소득 도입과 관련해 지난 28일 전문가회의를 연 데 이어 다음 달 중에 100여명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 공론화도 병행한다.

전문가회의에 참석한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가장 눈에 띄는 사회적 위험인 농어촌 소멸을 완화하고 농어촌 재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명확한 지급 대상 기준 수립과 정책 효과 평가, 체계적인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어민기회소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소통의 장을 마련해 농어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정책 세부 사항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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