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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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승수 기자]

경기도가 분기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을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서, 도로공사 등과 함께 시군과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분기는 이달 26일에 실시한다.

지난해 도는 상·하반기 도-시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을 통해 번호판영치 1395대, 징수액 2억9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올해는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등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분기별 단속을 할 방침이다.

자동차 번호판영치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 및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올해 2월 기준,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5만 1794대로 체납액은 584억 원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6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은 1만 1385대로 체납액은 109억 원이며 이는 전체 체납액의 19%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일제단속에 앞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대포차 의심 차량에 대한 엄중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현장에서 대포차가 발견될 경우, 강제 견인과 함께 차량 점유자의 불법행위를 검토해 범칙사건으로 전환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적 체납차량에 합동 단속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끊임없는 단속으로 납부를 독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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