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경기복지재단]

[경기= 이승수 기자]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올해 경기도에서는 10만 가구 안팎이 추가로 수급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추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최대 500억원대로 추산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복지재단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복지이슈 포커스 5호: 2024년 저소득정책 변화와 경기도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로 도내 수급 대상가구가 최소 8만8900 가구에서 최대 10만3600 가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생계급여 대상자가 4만8800~5만6900 가구, 주거급여 대상자가 4만100~4만6700 가구 각각 신규 진입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도와 시군에 재정적, 행정적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

이를 위해 올해 경기도가 추가 부담할 예산은 288억원~336억원, 시군은 144억원~167억원으로 추정됐다. 도와 시군을 합치면 최대 503억원에 이른다.

[자료=경기복지재단]
[자료=경기복지재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속적인 확대로 지자체들은 이미 예산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2018년 대비 2023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경기도의 경우 2.6배(3천720억→ 9천570억원), 시군은 1.4배(1천321억→1천789억원) 각각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는 행정력 부담으로도 연결되는데, 현재 경기도의 경우 읍면동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복지대상자 수는 780명으로 학계가 제시한 적정수준(시군 722명, 읍면동 747명)을 넘어섰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후폭풍, 고금리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위기가구 증가가 예상돼 인력 및 재정 부담은 앞으로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단은 "예산 부담 완화, 필요 인력 확충을 정부에 건의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제안해야 한다"며 "시군의 재정 및 인력 문제가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지,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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