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조감도. /경기도 제공

[경기= 이승수 기자]

경기도 내 약수터 10곳 중 2곳 이상이 지난해 수질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3년 도내 265개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에 대해 수질검사를 한 결과 62곳에서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부적합 원인을 보면 총대장균군, 여시니아균, 일반세균 등 미생물 기준 초과가 92%(57곳)를 차지했는데, 그중에서도 총대장균군이 대부분이었다.

이밖에 납, 염소이온, 비소, 불소 등도 일부에서 검출됐다.

시군별로는 성남·남양주 각 8곳, 양주 7곳, 화성·부천·시흥 각 4곳, 수원·안산·안양·의왕 3곳, 용인·구리·오산·여주 각 2곳 등이다.

부적합 약수터는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통보하며, 해당 지자체는 사용 중지 후 △ 청소·소독 △ 주변 오염원 제거 및 청소 △ 취수시설 보수 및 외부 오염원 유입 차단 조치 후 재검사해 사용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취수원이 고갈되거나 주변에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해당 시설은 폐쇄될 수 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UV 살균소독기 설치 등의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도 4월부터 6월까지 약수터 290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수질검사를 할 예정이다.

수질검사 항목은 총 47개 항목이다. 대장균 등 미생물 4개 항목, 카드뮴·비소 등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12개 항목, 트리클로로에틸렌(TCE)·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등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17항목, 맛·냄새 등 심미적 영향 물질 14항목이다.

수질검사 결과는 약수터 시설 안내판과 경기도 누리집 및 경기도물정보시스템의 '우리동네 약수터' 메뉴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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