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제공

[경기= 김형천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송석진)는 26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산업안전정책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내 사업장 대표 및 안전보건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외에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 현장에서 지켜야 할 3대 핵심 안전수칙 △ 안전문화 사업 안내 △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및 실시방법 등 주요 산업안전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산업안전 대진단을 스스로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한 컨설팅과 시설개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강운경 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산업안전 대진단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감축에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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