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서태호 기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김태영)은 3월 28일 50인 미만 중처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포승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입주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평택지청은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하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간편하고 쉽게 안전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통해 추진되는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안내하였다.

김태영 평택지청장은 입주기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산업안전대진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높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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