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구조는 대중국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대중국 교역은 2006년 현재 17억 달러로서 남북경협을 제외할 경우 북한 총 무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남북경협을 포함한 북한의 총무역에서는 약3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 전략과 연계된다면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종속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특히 북한쪽 접경지역인 중국의 단둥지역은 단둥 경제특구 조성과 북한 경제지원을 통하여 북한측을 경제적으로 예속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접경지역 역시 통일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에서 한 걸음 더나아가 남북한 통합경제 체제로서 한반도 신성장동력 경제특구 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중국의 동북공정 전략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경지역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남북한 경제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 경제통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남한지역에 통일경제 특구를 조성하는 것이다.
통일경제 특구는 남한의 접경지역에 북한의 개성공업 지구에 상응하는 통일경제 특구를 조성하여 남북간의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여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남북관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 남한 접경지역에 통일경제 특구를 조성하여 남북간의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하여 개성공업 지구가 시장경제 방식에 따라 운영되도록 유도하여 장차 단일 경제특구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점, 통일경제 특구의 설치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 외에도 우리나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08. 11. 3.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통일경제 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임태희 의원 대표발의)에 거는 기대는 크다.
동 법안은 접근성과 물류·상업기지 거점성 등을 이유로 경기북부 파주지역에 특구설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8. 11. 21. 제출된 이경재 의원 법안의 경우, 파주보다는 북한과 인접한 인천 강화에 특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법안에 의하든, 특정지역 발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개성공업 지구 대응법이라는 점과 한반도 통일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실제 어느 지역이 통일경제 특구로 선정되고, 어떤 법안 위주로 입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정치적 조정 내지 결단이든, 국가의 정책적 결단이든, 통일경제 특구법이 제정된다면, 각 법안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구체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본다. 특히 통일경제 특구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구지역에는 특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법의 일반원리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이나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일경제 특구법은 17대 국회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수도권내 경기도와 인천간의 지역 유치전과 강원도까지 관심을 둔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개성공단 관계자 축소 등 남북관계의 악화 등의 정치적 요인과 북한의 특구참여 여부 불투명 문제, 막대한 소요예산과 재원조달 문제, 국내 법·제도정비 및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문제, 국제협력과 외국자본의 참여방안 마련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접근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일경제 특구법안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경제공동체 실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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