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최근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월정직책급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가 2만~3만원 정도 내리게 된다.

법제처는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가 보낸 공문에서 "복지포인트는 급여가 아니라 복리후생에 쓰이는 경비여서 건강보험 산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건보료를 지금보다 월 2만~3만원 덜 내게 된다.

복지포인트는 전 공무원에게 중앙부처의 경우 연평균 5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월정직책급은 과장급 이상 직책을 가진 공무원들에게 매월 30만~75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이다.

건보공단은 전국 각 지사에 복지포인트와 월정직책급 등은 공무원 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키지 말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환수한 금액을 환불해주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일반 회사원들에게는 공무원의 월정직책급에 해당하는 직책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에 대해서는 보수에 합산시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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