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4월 11일부터 수산물 판매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는 수산물은 넙치(광어),조피볼락(우럭),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 등 6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에서 구이용, 탕용,찌깨용, 찜용, 튀김용,데침용,볶음용 등으로 조리 판매ㆍ제공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시는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평택시지부에 협조공문과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관내 읍면동 담당자에게도 홍보를 당부하는 한편 주요 도로변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표시 의무를 강화했지만 무엇보다도 영업자들의 참여와 자발적인 표시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지 않고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는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일 경우는 품목별 1회 30만원,2회 60만원,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인터넷에 업소명 등이 공개된다.
이수영 기자/jong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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