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해 말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 789곳에 대해 1월 말까지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를 취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저수조의 경우 검사대상 4만8885곳 가운데 98.5%인 4만8152곳이 수질 검사를 완료했다. 옥내급수관은 7931곳 가운데 99.3%인 7875곳이 수질조사를 완료했다.

현재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789곳은 올해 1월 말까지 검사기간을 연장해주고, 기한 내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때에는 고발조치가 취해진다.

지역별로는 대구, 광주 등 9개 시·도는 지난 해 말까지 수질검사를 완료했다. 인천(90.5%), 제주(97.1%), 서울(97.2%), 충남(98.7%), 대전(99.0%), 경기(99.3%), 부산(99.8%) 등 7개 시·도는 아직까지 마무리 하지 못한 실정이다.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급수설비 수질검사제도'에 따르면 저수조·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은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는 저수조 청소 및 옥내급수관 세척과 갱생,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수질검사 의무대상은 저수조의 경우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며, 옥내급수관은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과 국공립시설이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