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선업체 111곳 중 16곳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중 워크아웃(기업회생작업)을 받는 회사는 건설 11개사와 조선 3개사를 합쳐 14곳이며, 퇴출 대상은 대주건설과 C&중공업 등 2곳이다.

그러나 이같은 건설·중소조선사 구조조정으로 금융시장에서 받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감독당국의 분석이다.

20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시공능력 상위 100위 내 92개 건설사와 19개 중소 조선사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건설사 중에서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곳은 경남기업, 풍림산업, 우림건설, 삼호, 월드건설, 동문건설, 이수건설, 대동종합건설, 롯데기공, 삼능건설, 신일건업 등 11개사이다. 대주건설은 퇴출 대상인 D등급(부실기업)으로 분류됐다.

C등급으로 분류된 이들 11개 건설 업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자구계획 등을 수립하고 채권금융기관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 회생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게 된다.

중소 조선사 중에는 대한조선, 진세조선, 녹봉조선 등 3개사가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 대상으로 편입됐다. 이들 워크아웃 대상 조선 3개사에 대한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약 5800억원으로 추정됐다.

반면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업실사를 기다리고 있던 C&중공업은 퇴출 대상에 포함돼 워크아웃이 중단됐다.

이같은 건설·중소조선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건설사 구조조정 영향을 추정해보면 12개 건설사의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추정)은 약 1조 6500억원 수준으로 이중 은행권이 1조2100억원, 저축은행이 2400억원, 기타 2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08.9말 기준 10.86%)은 평균 0.10%포인트, 저축은행 BIS비율(‘08.6말 기준 9.1%)은 평균 0.40%포인트 하락이 예상된다.

또한 중소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권의 영향도 그리 크지 않다.

4개 조선사 구조조정 추진으로 금융기관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대손충담금 규모는 5800억원 수준으로 이중 은행권이 5700억원으로 대부분이며 여전사가 80억원 정도다.

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라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평균 0.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건설·조선사의 경우 기업회생계획안에 따라 협력사가 회수할 수 있는 예상금액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일시적 유동성부족 협력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패스트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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