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앞 휀스가 철거되어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다

[경인종합일보 정성엽 기자] 보행자 안전위해 설치한 안전휀스 ‘불법무단철거’로 시민안전위협 받아


시흥시 하중동 A 지역농협 앞 도로변 안전 휀스가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임의 철거하여 보행하는 시민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주민과 A 농협에 따르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오래전부터 휀스가 철거되어 농협 등 이용하는 시민들이 도로에 차를 세우고 출입통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곳은 하중동을 관통하는 4차선 중앙도로로 하루에도 수많은 자동차들이 왕래가 많은 곳으로 보행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약200여m의 거리에 안전 휀스를 설치하여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한 시민안전 시설물이다.

그러나 설치 당시에는 도로를 따라 건축된 건물에 차량의 진입로와 버스 승강장 등을 제외한 곳은 모두 휀스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A농협 앞의 경우 안전휀스가 설치된 후 누군가 인위적으로 3경간 약6m정도를 철거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휀스의 기둥이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설치후 누군가 인위적으로 철거한 흔적을 볼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휀스가 철거된 곳을 이용하여 도로를 무단 횡단하거나 노점상들이 좌판을 깔아 놓고 장사를 하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A농협관계자는 “오래전부터 휀스가 트여 있었다”면서 자신들은 휀스를 철거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시청에서 한 것 아니냐?"면서 반문하고 있다.

하지만 A농협에서 밝힌 것처럼 농협에서 철거하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농협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임의대로 휀스를 철거했다고 가정할 때 이유 없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는 A농협 앞을 철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유독 A농협 출입구 앞에만 철거된 것으로 미루어 자신의 건물 앞이나 사업장 앞을 철거하는 것이 정황상 맞을 것으로 판단되어 A농협에서 철거한 것 아닌지 의심케 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시민안전시설물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철거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현장을 확인해서 "철거를 누가 언제 했는지 원인자를 찾아 고발과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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