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호 국장

[경기= 정철호 기자] 

기억에 없다!

대다수 국민들과 달랐던 말이다. 8일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얘기인데 검찰 출석 한번 없이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 소환 통보에 이 대표 측이 응하지 않았다. 서면 진술 다섯 줄의 답변서로 갈음했다.

약식 기소될 사안이었으면 그러려니 하겠으나 그런데 다수의 국민들과 여론은 그렇지가 않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며, 대부분 피의자가 정식 재판 회부 될 정도로 사안이 중요한 것이다.

有權무죄 無權유죄!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어느 누가 수사기관 부름에 "서면으로 하겠다"라며 버티겠는가. 몇 가지 사례들을 기억해 본다면 수 많은 사건 참고인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피의자보다 가벼운 혐의사실 소환 통보에 벌벌 떨었을 것이다.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사형 선고를 앞둔 사람의 얼굴도 있었을 것이고, 그만큼 수사기관 부름은 그동안 일반 국민에게는 무섭게 느끼는 현실이다.

서면 조사는 누구나 신청할 순 있어도 아무나 하지 못 한다. 수사기관이 잘 허락하지 않고  

"서면 질의서 보내라" 라며 배짱을 부렸다간 체포영장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끌려가 조사받는 것이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법원 양형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사가 질타하게 되며 불리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형량이 무거워진다. 벌금형으로 끝날 일이 실형 선고로 이어지기도 하는 사례를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위반 의혹에 대한 서면 조사는 권력의 특혜처럼 국민들은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뿐인가.

가까운 사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허위 경력 의혹으로 수사 받았고, 죄 없는 관련대학 관계자들까지 소환돼 조사를 받았었다. 김 여사도 나왔어야 했고 출석 불가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신병을 앓았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는데 김 여사도 서면으로 끝낸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은 항상 말한다. "모든 사건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모든 법의 근본인 헌법(제11조 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결과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절차의 평등도 포함되는 것이다.

일제의 속박에서 해방된 이후의 77년의 대한민국 정치, 경제 권력의 실세들에게는 아직 예외 조항으로 보이는 것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하는 시대가 되길 기대하며, 공의공도의 정치를 보고 싶어하고 거짓말하는 정치인을 강력히 퇴출시키라고 정권교체를 이뤄준 국민의 뜻이 아닌가 싶다.

추석 한가위 연휴가 지나가는 동안에도 후퇴하는 정치 특권과 거짓으로 찌들대로 찌들어온 선동정치를 국민들은 보고 있으며, 검찰의 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해 기억에 없다! 기억이 안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의 말을 국민들은 有權무죄 無權유죄의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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