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전보건공단]

[경기= 김형천 기자]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15일 경기도 소재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현장경영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경영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1월 말부터 시행된 산업안전 대진단의 추진상황 점검 및 신업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안종주 이사장은 화성시에 위치한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의 어려움과 고충을 경청하고 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독려와 공단 지원 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했다. 

34명의 근로자를 보유한 이 사업장은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 사업장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공단의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MCT(머시닝센터)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사업장 관계자는 공단 지원으로 수작업 시 발생 가능한 끼임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뿐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안 이사장은 경기지역본부를 방문, 권역 소속기관장들과 경기남부지역의 사망사고감축 중점 추진방안과 ‘산업안전 대진단 전담 콜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등을 진단하는 방법이다.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내용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점검·평가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에 컨설팅, 재정지원, 안전교육 등의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규모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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