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사진=연합뉴스]
▲정유정 [사진=연합뉴스]

[경기= 이한준 기자]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은 27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탄하지 않은 성장 과정에서 원망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면의 스트레스 상황을 해소하고자 파괴적인 행동에 몰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누적된 좌절감, 폭력적인 충동과 분노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직업, 나이, 교육 정도, 가족 관계, 범행 동기, 사전계획 유무,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철저하게 심리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서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 교복을 입고 찾아가 또래 여성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며 정유정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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